1일 법사위 거쳐 2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력세는 환경 변화에 맞춰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세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유가 변동상황에 따라 유류세를 기존 30%에서 50%까지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민생안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위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자는 정부측 제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해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부대의견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특위는 당초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업장 별 형평성 문제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측 의견을 수용했다.
두 개정안은 오는 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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