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기본공제 9억으로 상향

안재성 기자 / 2022-07-21 17:55:40
15년만에 소득세 과표 조정…최대 83만원 감소
법인세 최고세율 '25%→22%'…5년만에 원위치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주택자에게 0.6~3.0%의 세율을, 3주택 이상(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2~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서만 종부세율이 바뀌도록 했다. 과표 3억 원 이하는 0.5%, 3억~6억 원은 0.7%, 6억~12억 원은 1.0%, 12억~25억 원은 1.3%, 25억~50억 원은 1.5%, 50억~94억 원은 2%, 94억 원 초과는 2.7%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법인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2.7%의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진다. 1주택자는 3억 원을 더해 최고 12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가 상향조정된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를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높인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구간은 1400만∼5000만 원으로 조정한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기재부는 과표 4600만~88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가 최대 83만 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내린다. 지난 2017년 상향됐던 최고세율이 5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오는 셈이다. 

기존 4단계였던 법인세 과표 구간은 200억 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단순화한다. 과표 200억 원 이하에는 20%, 200억 원 초과에는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또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 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공제한도도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에서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만 내며, 과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인 자를 대주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분율 기준은 삭제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간 13조1000억 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세수 감소폭이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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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성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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