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사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 비교 공시된다

안혜완 / 2022-07-17 15:26:22
금융소비자 이용권 활성화·제도 운영 개선 방안 일환
신용점수 올라간 고객에게 수시로 금리인하권 설명해야
금융위 "제도 실효성 높아지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다음 달인 8월부터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금리인하요구권'은 직장 변동, 자산이나 소득 증가, 다른 부채 감소, 승진 등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금융사를 상대로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사들이 매년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기존 방침과 더불어 인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 공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1월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적극적 홍보, 신청요건의 표준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심사, 통계기준의 일관성 제고 및 운영실적의 비교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사들은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표준화된 문구로 신청자에게 해당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키로 했다.

또 은행이 신용점수가 올라간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수시로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 요구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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