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제 확대 ·다주택자 임대사업 혜택 검토
"장관 소임 다해야 차기 대선 기회 올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두 개(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등록임대제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은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2+2년(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4년 뒤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한 것은 부작용"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센티브와 결부해 임대차 존속기간을 설계해야 하지 않은가가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면서다.
원 장관은 "꼭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3년이 아니라 2+2년이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게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다"며 "세금, 융자, 세입자들과의 여러 가지 보증문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제안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차기 대선에서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원 장관은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정권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해야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저에게도 정치적 기회가 올 수 있다"며 "국민들이 가진 집 문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면 제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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