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사필귀정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를 부당하게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들 두 사람을 고발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한 것은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 2020년 두 사람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뒤, 이를 윤 전 총장을 감찰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 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유였다. 당시 서울지검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고교 후배인 이정수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이에 한변은 항고했다.
한변은 "검찰이 지금이라도 법치주의에 입각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써 흔들림 없이 사법 정상화, 정상 국가로의 길에 매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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