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맹성규,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예산완박 아냐"

조채원 / 2022-06-16 17:33:27
재정총량 심사제·중복보고서 도입 제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정쟁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권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편성심의제도 개선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맹성규 의원은 16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결위가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탓에 연속성이 부족하고 실제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국회의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예결위 상설 상임위화 외에도 △국회의 재정총량 심사제도 △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 재정총량 심사 제도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 및 분야별 한도 등을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상임위·기관별 지출 한도 심사 등을 진행한 뒤 해당 결과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결위가 재정총량과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조정하고 각 상임위가 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치면 예결위가 종합해 조정하는 3단계 방식을 거치자는 것이다. 기관·부처 간 중복 사업을 찾아내 조정하는 '중복보고서' 제도,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5년 주기로 원점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 제도 도입도 담았다.

맹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시스템 상 국회는 예산 심사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결위 실제 활동기간은 9월부터인데 국감 결산활동 등으로 11월 한달 동안만 활동해 심의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8800여개의 본예산 사업 중 약 7000개는 검토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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