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 전담 '특수부'도 부활…檢 의견 수렴 중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장관 승인 절차 폐지
법무부 "직접수사 축소로 민생범죄 대응상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폐지했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검찰청 전담 수사부를 부활시키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범죄 단서를 직접 인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부패·경제범죄를 전담하는 특수부 부활도 예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찰 조직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들이 이날 오후 6시까지 대검에 의견을 전달하면 대검은 이를 종합해 법무부에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6월 말쯤 조직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2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정 형사부로 제한됐던 수사 개시 기능을 모든 형사부로 확대 △일선 검찰청 전문부서 기능 강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폐지 세 가지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 중이다.
법무부는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지청은 형사부 가운데 말(末·마지막 순위)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의 인지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 수사부서는 되살리기로 했다. 이를 전문 수사부서로 재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14부를 각각 공공수사3부,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조사부로 바꿔 부서별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부패·경제 범죄를 전담하는 특수부(반부패수사부)도 부활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 2부는 각각 반부패수사1, 2부로 돌아가고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3부로,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한다.
법무부는 일선 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위해 임시 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조직개편 단행 배경과 관련해 "그동안 직접수사 축소에만 치중해 민생 범죄에 대응하기 곤란한 실무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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