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24∼25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관보 게재가 추진될 전망이다. 관보 게재는 통상 국무회의 통과 후 일주일 정도 걸리기에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단 전체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발탁할 거란 관측이 유력하다.
검사가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다.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돼 근무했다.
이 부장검사 외 인수위에 파견됐던,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도 인사정보관리단 소속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산하로 만들어지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친다.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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