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자연서식 팽나무 무단으로 파낸 2명 적발

강정만 / 2022-05-16 10:21:00
"인기수종 무단 굴취해 반출하는 행위 엄정단속 하겠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 굴취 행위 2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0대)는 지난해 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본을 무단 굴취하고 주변 산림을 훼손해 산림 면적 1120㎡와 입목가격 24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 제주자치 경찰단 청사 [제주자치경찰 제공]

B씨(50대)는 올해 3월경 안덕면 동광리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 4본, 단풍나무 등 2본, 참식나무 1본, 때죽나무 1본 등을 무단으로 굴취해 입목가격 965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 직경 100㎝ 이상인 팽나무 1본의 경우 입목 가격이 4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자치경찰대는 팽나무 등 인기 수종을 산림에서 무단 굴취해 반출하는 행위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행정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중산간 임야 및 곶자왈 등에서 유사 사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전용식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무단 굴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림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정만

강정만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