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50대)는 지난해 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본을 무단 굴취하고 주변 산림을 훼손해 산림 면적 1120㎡와 입목가격 24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B씨(50대)는 올해 3월경 안덕면 동광리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 4본, 단풍나무 등 2본, 참식나무 1본, 때죽나무 1본 등을 무단으로 굴취해 입목가격 965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 직경 100㎝ 이상인 팽나무 1본의 경우 입목 가격이 4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자치경찰대는 팽나무 등 인기 수종을 산림에서 무단 굴취해 반출하는 행위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행정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중산간 임야 및 곶자왈 등에서 유사 사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전용식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무단 굴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림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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