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성비위 전력…대통령실 "기관장 경고, 경미한 사안"

장은현 / 2022-05-13 14:03:04
윤재순 총무비서관, 檢 재직 시절 두 차례 성비위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대통령실 "정식 징계 아냐"
與 관계자 "尹 대통령 재검토 위해 당 의견 전해야"
대통령비서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3일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제공]

윤 비서관은 2012년 7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서 회식 중 여직원에게 외모 품평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춰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1996년 10월 서울남부지청 검찰 주사보로 일할 때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인사조처가 됐다고 한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고 인수위에도 파견돼 근무했다. 현재 대통령실 '곳간지기'인 총무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보도와 관련해 공지를 통해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다만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체적 사실이 밝혀져 관련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윤 대통령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당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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