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후보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오는 6월 1일 제주도지사선거와 함께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보궐선거비용 제한액을 1억9763만5800원으로 책정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허 후보측은 "선거비용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혈세로 충당된다"며 "오영훈 후보는 도민들이 믿고 맡겨준 국회의원직의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도지사 출마를 함으로써 보궐선거비용 부담을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영훈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15% 이상을 득표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바 있다"며 "당선을 위해 본인이 지출했던 비용은 고스란히 환급받고 그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개인의 영달을 위해 도민들에게 한 번 더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만큼 도지사 출마 이전에 환급받은 선거보전비용을 국고에 환수하고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도민 혈세를 책임지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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