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의혹 제기, 도 넘었다 판단될 경우 법적 절차 밟겠다"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자신이 개입해 정치적 거래를 한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 "악의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허 후보 측은 3일 논평에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에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2일에도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원희룡 장관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마치 검찰과 정치적 거래를 한 것처럼 교묘하게 짜맞춘 억지 주장을 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소 의원이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허향진 예비후보와 공판검사의 관계를 거론하며 악의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시도한 데 대해 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당시 검찰은 선고 직후 무죄를 강력 주장했던 원 전 지사에게 구형했던 벌금 100만 원에 근접한 90만 원이 선고됐다며 항소를 하지 않았고, 원 전 지사는 인사청문회에서 '공판검사까지 알 수는 없고, 사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니면 말고식'의혹 제기를 넘어 검수완박 법안의 반대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검찰을 매도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자, 허 후보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도민들을 현혹시켜 선거를 흔들어보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기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자신에게 유리하면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추켜세우던 민주당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정치 검찰'의 굴레를 씌우며 억지춘향식 주장을 해온 이중적 '내로남불'의 습관을 여태 버리지 못한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허 후보 측은 "앞으로는 이러한 '찌라시' 수준의 근거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서면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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