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여야 간사간 조정된 안 아닌 與안 상정"
檢 수사 가능 범위 경제·부패 '등'→경제·부패 '중'
별건 수사 원천 봉쇄 그대로…새 조항도 신설
與 "본회의에서 수정안 상정해 처리하면 될 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 직후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가 조율한 조정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는 안건조정위 직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조정안은 안건조정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민주당이 만든 안이 최종 처리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는 불법 천지였다"며 "국회법 규정을 위배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간 조정된 안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다 보니 상정조차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1소위에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만든 법안이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올라갔다"며 "토론과 논의조차 생략하고 이렇게 무법천지인 국회 운영이 어디있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조정안을 제안조차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한 뒤 처리하면 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다른 대표적인 조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의 종류를 나타낸 부분이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 종류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한정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이 아닌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내용 수정을 요구했고 결국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합의봤다. 하지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별건 수사' 금지 관련해서도 조정된 조항이 아닌 민주당이 마련한 내용이 반영됐다.
양당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금지한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보완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별건 수사 금지 적용 대상에서 '경찰 송치 사건'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돼 있다. 결과적으로 별건 수사가 원천 봉쇄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 소속 검사·수사관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놓고서도 반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박 의장 중재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합의문을 벗어난 내용"이라며 "합의를 파기한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내용에 대해 여야 합의안에서 현행 5개인 검찰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줄이기로 한 만큼 이행 여부를 국회에서 감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검찰에서 떼어 내기로 한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선거범죄 수사권한은 오는 6·1 지방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자는 정의당의 제안을 부칙에 포함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선거, 공직자 범죄가 빠지는 것을 놓고 지난 대선,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저항이 심하고 반대 여론이 높다면 그 여론을 받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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