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6263㎡ 중 6만81㎡(1만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진입로와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보도블럭 산책로, 조형물과 의자, 이동식화장실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했다.
자치경찰은 A 씨가 산지 훼손으로 입힌 손해는 입목 피해액 6200만 원, 산지 피해복구비 4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관광농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생태 등 자연 관광지의 산림훼손 같은 위법행위는 엄정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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