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필리버스터 무력화하려면 사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9시 26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소집했다. 법안소위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날 논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여야가 지난 22일 합의한 중재안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꿔 재논의를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유지되는 안 등을 포함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합의 파기라며 부정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행 처리도 불사할 것을 시사했다.
'처럼회' 등 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검수완박 원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박 의장의 입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심사를 끝마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은 28~29일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27일 상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를 최소 사흘은 열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2개로 나눠진 검수완박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데 각각 하루가 필요하고, 셋째 날 법안 처리를 하는 식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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