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극한 대립서 극적 타협…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
박홍근 "檢 수사·기소권 분리, 중수청 설치 등 높게 평가"
내주 본회의서 처리 계획…양당, 법안 교환해 논의 시작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일시 봉합하고 휴전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여야는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수용되고 나아가 4월 중 합의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또 한국형 FBI(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 고도화, 전문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법사위는 소위에서 여야가 각각 마련한 법안을 교환해 논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박 의장 중재안의 기본 방향은 검사 수사권 폐지다. 다만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남겨뒀다.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라는 부분은 '중수청 설립'과 동일한 의미다.
검찰은 앞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 경제 분야만 수사할 수 있다. 나머지 4개 분야에 대한 수사권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4개월 내 폐지된다.
이와 별개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는 보완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는 다르다"며 "직접 수사권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 수사권 속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헌성이 가장 큰 부분이 검사 수사권이 전제가 되는 영장청구권이었다"며 "(민주당의 기존 법안을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아 그 점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렇게 합의가 되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헌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위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많이 축소되면서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반부패·강력수사부)도 3개로 감축하기로 했다.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입법후 1년 이내에 출범할 계획이다.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안에 입법하기로 했다. 18개월 후면 검수완박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사법개혁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검찰에서 줄사퇴가 이어지는 등 반발 움직임이 큰 것과 관련해 오 원내대변인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합의를 하자마자 검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특위에서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 종합적으로 사법개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선 박 의장의 중재와 관련해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형배, 김용민 의원은 "헌법파괴", "반칙"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의결을 위해 '위장 탈당'한 상태다.
민 의원은 "입법권을 박 의장이 전유한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에 대해 박 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을 놓고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다"며 "그런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건 입법권이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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