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본회의 소집 요청"…처리 강행의지 밝혀
국민의힘 "정상적 안건위 구성해야"…3인 명단 제출
정의당 "충분한 숙의로 개혁안 마련해야" 속도조절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활용하려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21일 보류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막판 협상에 들어가면서 일단 '휴전'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안건조정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금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으로 여야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며 "협상의 분위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가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야당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상황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건조정위원 구성 권한은 법사위원장에게 있다. 박 위원장은 협상 결과를 지켜본 후 안건조정위 구성과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 '야당 몫' 위원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께 22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이달 내 법안 처리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유상범, 조수진, 박형수 의원 등은 이날 안건조정위 구성에 항의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시간 가량 대기했으나 외부 일정이 있던 박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유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이성을 찾아 민 의원을 타 상임위로 사보임시키고 정상적인 형태로 안건위를 구성하길 다시 한번 박 위원장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민의힘은 두 가지 안건위 구성을 '정상적인 형태'라고 보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될 경우 민형배 의원이 아닌 양향자 의원이 무소속 안건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부정적이라 그가 안건조정위원이 될 경우 법안의 이달 내 통과는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안건위원은 여야 3인 동수가 원칙이므로 국민의힘 3명이 '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민주당인 민 의원을 '야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다. 국민의힘은 이를 관철시키고자 유, 조, 전주혜 의원 세 명을 안건조정위원 명단에 올렸다. 민주당은 제출한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면서도 "2차 검찰개혁과 같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와 함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추진 방식으로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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