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24개소, 처리시설 2개소, 재활용업체 8개소 등 민원 발생이 많은 34개소를 대상으로 도·행정시 환경부서 14명, 자치경찰 5명,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4명 등 총 2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진다.
자치경찰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치, 살포, 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인근 농수로, 하천, 상수원 지역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반복적으로 가축분뇨, 퇴비·액비를 과다 살포하는 행위 △퇴비사 유출 방지턱 미설치,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여부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 없이 수거 및 처리하는 행위도 살펴본다.
점검 결과 중요 위반사항은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하고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