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과속 단속' 재정비…함정·과잉단속 오해 없앤다

강정만 / 2022-04-20 10:28:41
단속지침 개선안 발표…장비주변 순찰차량 배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이동식 과속단속 지침 재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과속 단속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과속단속 예고 입간판을 변경하고, 과속 단속장소를 변경할 예정이다. 단속 장비 주변에 순찰차량을 배치해 과속 단속의 가시성도 높인다. 

▲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강정만 기자]

이동식 과속 단속 표지판을 과속 단속 전방 500m 이내와 200m에 각각 1대씩 2대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 표지판 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과속단속 장소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급커브 장소 △오르막 끝 지점 등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단속을 가급적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동식 과속 단속 시 단속 장비만 설치하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 장비 주변에 순찰차량을 노출 시켜 함정단속과 과잉단속이라는 오해를 없애기로 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이동식 단속의 가시성을 높여 신뢰받는 교통단속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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