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6·1 지방선거서 11곳 시범실시

조채원 / 2022-04-14 16:20:36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기초의원 선거 40여곳 적용
4인 선거구 쪼개기 조항 삭제…강제성 없어 한계
광역 38인, 기초 48인 증원…헌법불합치 해소 차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현행법에서 한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돼있다. 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늘려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양당 독점의 폐해를 완화하겠다는 게 이날 합의 취지다.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오른쪽)이 1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4자 회동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으로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양당이 각각 지지세 우위를 점한 영·호남 1곳씩과 수도권을 고루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시범 실시 지역을 정했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서는 약 40곳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철학이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시범 실시를 통해 중대선거구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우려하는 역행이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 삭제는 정의당이 요구해 온 내용이다. 김 의원은 "명시적으로 (4인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2~4인 선거구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시·도의회에 있다"며 "국가가 원래 할 수 있던 것을 지방의회에 맡긴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이 개정돼도 시·도의회 결정에 따라 '4인 선거구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여야는 조항 삭제의 취지를 존중해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정수를 각각 38인, 48인 증원하기로 했다. 광역의원 증원은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기준을 현행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해야 한다는 2019년 2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방소멸 등을 고려한 조치다. 광역의원은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이 증원된다. 조 의원은 "지방이 어렵기에 더 배려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 정책 대전환의 메시지를 국회가 던져야하고 그 상징적인 조치가 광역의원 정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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