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말고기 판매 인증점 추진은 경주마인 더러브렛 말고기의 시장 격리, 안정성 확보, 말고기 고급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경주마인 더러브렛 말고기가 일부 식육시장에 유통되면서 제주산 말고기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사용금지 약물 잔류가능성 등 안정성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인증점 지정을 받은 업체(음식점)는 식육사용금지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말고기만을 취급(판매)한다는 것을 제주도가 보증하게 된다.
지정 요건은 △더러브렛 말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음식점 내 취급하는 말고기는 100% 제주마, 제주산 마, 비육마만 사용해야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인허가 업체에서 공급받거나 자체(업종 겸업 시) 생산 시 도체 등급판정 받은 말고기를 판매해야 하고,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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