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월 선제적으로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로 취업활동 기간이 올해 4월13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만료되는 사람이다.
이 중 최초 연장조치 적용대상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지난해 12월31일이 만료일이어서 1년을 연장한 근로자는 오는 4월13일부터 6월30일 내 만료자에 한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된다.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인 도내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약 728명(E-9 715명, H-2 13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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