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은 거꾸로 1조6000억 원 넘게 늘었다. 전세대출은 추후 더 증가할 기세라 우려를 키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1937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5조8592억 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6조1576억 원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가계대출 감소세를 이끌었다. 주택담보대출도 3000억 원 가량 줄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세대출은 1조6380억 원 증가했다. 신규 전세보증금 상승분에 더해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이 지난해 한도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강화했던 전세대출 규제를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풀면서 전세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쓴 전세매물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2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들은 신규 계약자와 마찬가지 처지가 되는데, 이 때 전세보증금이 급등할 위험이 높다. 때문에 전세대출 증가세가 하반기에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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