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함 신임 회장은 지난달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받았다.
이날 선임안 가결로 함 신임 회장은 김정태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임기 3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2012년 회장에 취임해 10년간 하나금융을 이끈 김 전 회장은 이날부로 임기를 마친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함 신임 회장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선임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가 나오기도 했다.
함 심임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 2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에서 형사재판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은 패소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최대 지분(9.19%)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고, 전체 지분의 3분의 2(67.53%)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사외이사 5인 및 함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하나금융 측은 패소한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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