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1%늘면 증가분 29~47% 임차인에 전가"

김지원 / 2022-03-24 09:58:04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유세가 1% 늘면 증가분의 최대 47%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같은 대학 박사(경제학) 과정을 수료한 김병남 씨는 24일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2022년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해당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9~13차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활용해 임대인의 보유세를 추정, 보유세 부담이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모든 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동일한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15~2019년으로 잡았다. 

분석 결과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월세 가구의 월 임대료에 전가되는 수준은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논문은 "전세 보증금 대비 월세 보증금의 전가 수준이 높은 것은 보증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월세 가구는 보증금 외에 월세도 내야 하기에 월세에 전가되는 부분이 적은 대신 보증금에 더 많이 전가된 것으로 추산된다. 

송 교수 등은 "2019년을 기점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작된 탓에 2020년 이후의 주택시장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유세의 전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원

김지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