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

김지원 / 2022-03-23 10:20:55
1세대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의 종합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또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부담 상한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관회의를 마친 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이 담긴 세부안을 공개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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