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연간 납입금액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금융사들이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최근 저축은행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수신 잔액은 총 20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말(1조2558억 원)에 비해 3년 새 16.6배 급증했다.
저축은행 예·적금은 2018년부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IRP 운용 대상에 포함됐다. 그 뒤 2019년 말 6조7848억 원, 2020년 말 13조4692억 원 등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다. 작년 한 해에만 55.2% 확대됐다.
저축은행 수신 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꼽힌다. 저축은행에는 연 2%대 후반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1년) 상품이 많다.
이날 기준 NH·CK·키움·조은·상상인플러스 5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2.80%를 기록했다. 참·페퍼저축은행은 연 2.77%, 청주저축은행은 연 2.75%, 인성·한성저축은행은 연 2.72%, DB·HB·스타·애큐온·안양·예가람·오투·인천저축은행은 연 2.70%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연 1.75~1.90% 수준이다. NH농협·부산은행이 연 1.90%로 제일 높았다. 하나·기업·산업은행은 연 1.89%, KB국민·신한은행은 연 1.88%, 우리은행은 연 1.85%, 대구은행은 연 1.80%를 나타냈다. 은행보다 저축은행의 금리가 1%포인트 가량 높은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IRP에 가입하러 온 소비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을 원할 경우 저축은행 정기예금부터 권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면에서 저축은행 상품의 경쟁력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도 3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연 2.15~2.50% 수준까지 가능하지만, 그래도 저축은행보다는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한 상품에 3년씩 묶이는 걸 선호하지 않아 결국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소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저축은행 수신에 5000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는 점도 안전성에 대한 염려를 덜어줬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퇴직연금 시장에서 저축은행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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