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 늘린다…은행권 '최초'

강혜영 / 2022-03-18 10:39:38
부부합산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제한도 해제 우리은행이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분까지만 허용하던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명동 본점 전경 [우리은행 제공]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기존 1억 원에서 계약 갱신으로 1000만 원 더 올랐다면 그동안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었다.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 원)의 80%인 8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 보증금 1억 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800만 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한 뒤 대출 가능하다. 

우리은행 등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작년 10월 27일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조였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약 5개월 만에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완화한다. 21일부터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21일부터 부부 합산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대상 상품은 아이터치 전세론, 우리WON 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이다. 현재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완화해서 금융 지원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된다.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며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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