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이번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 예정 기업 포함), 수출입 기업의 협력 업체 등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피해 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할 예정이다.
보증 비율은 95%로, 일반 보증 비율(85%) 대비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감면한다. 수출입 기업(0.2%포인트 감면),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0.2%포인트 감면) 등 기존 보증료율 우대조치를 받는 기업의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감면해 준다.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기존에 신보·기보를 이용한 지원 대상 기업의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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