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아이파크 붕괴원인 "무단 구조변경·관리부실"

김지원 / 2022-03-14 10:51:46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무단 구조변경과 콘크리트 품질관리 소홀, 공사 관리의 부실 등이 만들어낸 '인재'(人災)인 것으로 조사됐다. 

▲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과정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붕괴사고 원인에 대해 이와 같이 파악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조위는 약 2개월 간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재료강도시험, 붕괴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했다.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콘크리트 품질 관리와 감리 소홀 등 전반적 부실도 붕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에 따르면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의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시공이 일반 슬래브에서 데크슬래브로, 지지방식이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변경됐다. 특히 38~39층 사이 피트층(PIT·설비공간)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피트층 바닥 슬래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상황에서 피트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조기 철거해 피트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으로 지지하게 만든 것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 방향으로도 연속붕괴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과 품질 불량도 확인됐다. 17개 층 중 15개 층이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 부착 성능을 저하시켰고, 이는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공사 관리도 부실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항의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발생했다. 16개 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면서 작업중이던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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