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제주도에는 모두 51곳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 중이다. 도는 39억 원을 투입해 이들 기업이 인원 207명을 뽑아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 수익금의 근로조건 개선 등 우선 사용, 이윤의 3분의 2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의무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공헌 등사회적가치 실현에 동참해야 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의 자력성장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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