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이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도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관 공동도시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존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한 총 사업비 기준 10% 이내로 정했다. 국회 심사의견과 최근 5년 간 부동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11%)을 고려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민간의 이익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한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사업절차도 규정했다. 민간참여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의 승인은 물론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민간참여자 공모 시 평가계획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계획과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등도 협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임대주택 계획 절차와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 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감시도 강화된다. 도시개발 구역지정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구역면적을 기존 100만㎡이상에서 50만㎡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은 총 562개로, 이 가운데 면적 100만㎡ 이상 사업지는 22개, 50만㎡ 이상은 107개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 협의 대상이 5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고, 행정예고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