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발생 경남 가금육·생산물 24일 0시부터 반입금지

강정만 / 2022-02-23 15:10:52
하동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발생한데 따른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전 0시부터 경상남도 가금육과 고기·계란·부산물 등의 생산물의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기 △충북·남 △전북·남 △세종지역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제주 철새도래지 방역 모습. [제주도 제공]

다만, 전남산은 최종 발생일인 지난 1월 14일 이후부터 40일째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최대 잠복기 21일이 경과돼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곳(전남, 경북, 강원)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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