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기 △충북·남 △전북·남 △세종지역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다만, 전남산은 최종 발생일인 지난 1월 14일 이후부터 40일째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최대 잠복기 21일이 경과돼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곳(전남, 경북, 강원)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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