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불법 자동차 정비한 2명 적발

강정만 / 2022-02-22 10:18:2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과수원 창고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 등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들을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제주자치경찰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남, 55세)는 37년간 불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했으며, 2021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도련동 소재 지인의 감귤과수원 창고를 임차해 불법으로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정비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시 도두동 일대에 작업공간을 임차한 후 판금·도장 장비를 갖추고 불법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B씨(남, 52세)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은 B씨가 주로 주변에 있는 렌터카업체 차량들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불법 정비행위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와 렌터카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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