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3월 21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3월 1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 이후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된다면 거래가 재개되고,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면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날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98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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