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총 7만10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뜻한다.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월세 거래량은 종전 최다였던 전년도의 월세 거래량(6만783건)을 넘어서며 최다치를 경신했다.
2018년만 해도 4만8000건대던 전체 월세 거래량은 2019년 5만 건대로 올라선 뒤 2020년 6만783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7만 건대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낀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월세가 낀 거래의 임대차 계약 비중은 37.4%로 2019년 28.1%, 2020년 31.1%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금천구가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월세 비중(56.1%)이 전세 비중(43.9%)보다 높았다. 직전 해까지는 금천구의 월세 비중이 30%를 넘은 적은 없었다. 이어 종로구(43.8%), 중구(43.5%), 강동구(42.5%), 강남구(41.6%), 마포구(40.9%), 관악구(40.2%) 등도 월세 낀 계약의 비중이 높은 지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월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로 새 임대차법을 꼽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또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히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한 점도 꼽힌다.
올해부터는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여기에 기준금리 상승 압박도 계속되면서 계약갱신청구 기간 2년이 도래하는 올해 8월부터는 전세 세입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가구가 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계약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며 "아파트의 경우 순수 전세나 순수 월세보다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받는 준전세·준월세 형태의 계약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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