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 제공 의무 등 명시…14일 본회의 처리될 듯 국회 법제사법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확진·격리자를 위해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반 유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유권자는 방역당국에 사전 신청해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확진·격리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도 명시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는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확진·격리자를 병원이나 집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 할 수 있는 '거소투표(우편투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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