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결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원칙' 입법화 계획"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간편결제(페이) 수수료율 제도를 개선해 영세 소상공인 등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35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공개하며 "최근 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페이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빅테크 기업은 페이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다보니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8월 기준 여신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우대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의 수수료는 0.8~1.6%인 반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2.0~3.08%"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의 기본 원칙에 따라 페이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규율이 입법화되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페이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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