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상품별로 금리차 커 확인 필수…DSR 규제 적용 안돼 김 모(38·여) 씨는 과거 유니버셜종신보험, 실손의료보험, 연금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급전이 필요해서 보험사 측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약관대출을 권했다. 유니버셜보험에서 중도인출도 가능하지 않냐고 묻자 그제야 상담원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던 김 씨는 수수료 없이 약간의 돈을 중도인출로 잘 꺼내 썼다. 대출이 아니므로 이자를 낼 필요도 없었다.
강 모(40·여) 씨는 요새 급전이 필요해졌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탓에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추가 대출이 막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보험 약관대출을 이용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약관대출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언이었다.
보험사에 상담해보니 실제로 약관대출은 가능했다. 특히 연 3.5%라는, 웬만한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오히려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더 기뻤다. 강 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2%에 불과한 덕이었다.
올해 들어 DSR 등 대출규제가 강해지고,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아 급전이 필요할 때 고민에 빠지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다.
이럴 때는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억대의 큰 돈은 어렵지만, 약간의 급전이 필요할 때는 보험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이 매우 유용하다.
중도인출이란 내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일부를 만기 전에 미리 꺼내는 걸 의미한다. 모든 상품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유니버셜보험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의 기능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유니버셜보험이라고 부른다. 유니버셜종신보험, 유니버셜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보통 2년)이 지난 뒤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연간 12회까지 가능하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상품도 있지만, 대개는 중도인출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도인출은 대출이 아니라 원리금을 갚을 필요가 없으므로 그만큼 부담이 덜하다"고 덧붙였다.
주의할 점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인출을 할 경우 사망보험금, 연금 등 가입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도인출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약관대출도 나쁘지 않다. 약관대출은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게 빌려주는 돈이다. 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50~95%까지 가능하다.
약관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 2억 원 이상인 차주 전부에게 은행은 40%, 2금융권의 50%의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DSR 한도가 꽉 차 발만 동동 구르는 소비자들에게는 약관대출이 매우 유용한 셈이다.
약관대출은 상품별로 금리차가 크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약관대출 금리는 해당 보험상품의 예정·공시이율에 연동된다. 보통 예정·공시이율에 1.5~2%포인트를 더해 약관대출 금리가 책정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받은 뒤 후일 보험금 지출이 있을 때까지 예금,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다. 예정·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이렇게 보험료를 운용해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을 반영한 값으로, 보험료 산정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한다. 차이점은 예정이율은 고정금리, 공시이율은 변동금리란 점이다.
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사의 1월 평균 약관대출 금리는 6.29%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 금리는 연 7% 이상인 경우가 다수지만, 연 3~4% 수준으로 꽤 낮은 경우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씨처럼 예정이율 연 2%짜리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만큼 저렴하게 약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납입보험료가 증가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약관대출에는 오히려 유리한 셈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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