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축 허가 검토 중단 힘들어…개발 찬성 주민도 有" 잇단 '광주 참사'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이 크다. 광주에선 퇴출될 조짐이고, 전국 곳곳 건설현장에서도 '현산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경기 수원에서도 '현산 반대' 운동이 진행형이다. 현산은 수원아이파크시티 주상복합 건물을 3월에 분양할 예정으로 수원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주민들은 허가 검토 중단 민원을 제기했다. 현산의 시공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시의 답은 '거절'이었다.
지난 23일 200여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은 국민신문고와 수원시청 홈페이지의 '시장님 보세요' 페이지를 통해 현산의 수원아이파크시티 잔여 부지 개발 공사에 대한 허가 검토를 중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개발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곳은 수원아이파크시티가 있는 권선지구의 C8, F1, F2 부지다. C8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F1·2 부지는 주민 편의를 위한 판매 전용 시설을 설립한다는 게 초기 계획이었다. 하지만 용도변경을 통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바뀌었다.
입주민으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집행부에 따르면 수원시는 용도 변경한 해당 터에 대해 오는 3월 분양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 역시 해당 터 근처 7단지 아파트 주민에게 잔여 부지 개발 계획을 공유했다고 한다.
발전위 등 주민들은 "전국적으로 현산 반대 움직임이 거센 상황에서 수원시 내 건설과 분양을 계속 진행한다면 이는 특혜"라며 "인허가권을 가진 수원시가 분양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위는 시가 해당 터의 '비행안전 고도 제한'을 풀어준 부분도 지적했다. 해당 터 인근 2km 이내에는 수원공군비행장이 있다. 이에 층수 제한이 있었지만, 주상복합건물로 용도가 변경되며 시가 층수 제한을 완화해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수원시는 주민들 요구를 거절했다. 공식 답변을 통해 "F1·2부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C8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리되는 사항이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검토를 중단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수원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해당 지구단위 계획은 작년 6월에 고시됐다"며 "이후 개별 부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관련법에 따라서 허가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건축인허가 주택건설건축법에 따른 주택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는 중이며, 해당 민원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해당 터 개발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며 "빨리 해당 터를 개발해 분양해달라는 입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주민 생명과 재산을 중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안전진단 제안을 하기는커녕, 사전체크를 주민들이 먼저 민원을 통해 요구해야 하는 점이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산의 시공 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니 주상복합 시설의 3월 분양계획을 중단할 것과 복합시설물 역시 원안대로 수원시 예산으로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명한 공개입찰을 통해 현산이 아닌 제삼자가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전위는 온라인을 통해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용도변경 부지에 관한 생각, 현산의 기부채납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 중이다.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이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편의시설 등을 함께 짓는다는 애초 계획과 달리 10년째 아파트만 덩그러니 지어놔 '사기 분양' 논란에도 휩싸였다. '수원아이파크시티'라는 이름과 같이 권선지구가 하나의 '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믿고, 분양을 받았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 1만4000여 명은 원안 개발 서명부를 전달하고,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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