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의 동생 A 씨는 19일 김 처장이 생전에 자필로 쓴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2페이지 분량 편지를 공개했다. 이는 김 처장이 지난달 21일 숨지기 전 남긴 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 편지에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너무나 억울하다"고 적었다.
환수 조항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 독점을 막는 장치다. 이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다.
김 처장은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연합뉴스 등 언론과의 생전 인터뷰 등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사라진 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만든 전략사업본부 측에서 벌인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편지에서 김 처장은 해당 임원이 누군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성남도개공)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며 공사에 대한 원망도 드러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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