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작년 11월 기준 지원액이 272조2000억 원에 달한다.
고 위원장은 아울러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 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연장 기간을 3개월로 줄이고 지원 대상도 제한하거나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도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 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됐지만, 금융지원 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으며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자 유예 조치부터 정상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지속연장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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