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투자도 소용없었다…거래소, 신라젠 '상폐' 결정

안재성 기자 / 2022-01-18 19:43:59
최종 상폐 여부 20일내 코스닥시장委서 확정 거래 정지된 뒤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18일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날 심사가 진행중인 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 촉구 시위를 벌이는 투자자들. [뉴시스]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 상장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해 11월 거래소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그 사이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 유치에 힘을 기울였다. 

배임 혐의를 벗고 회사로 돌아온 신현필 전 대표를 중심으로 노력, 지난해 4월 기업인수 우선협상자로 엠투엔을 선정했다. 

엠투엔은 같은해 6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600억 원(1875만 주)을 투자했다. 또 엠투엔 우호 재무적투자자(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 1호도 400억 원을 투자했다. 

10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해 12월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기심위가 경영정상화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어 1000억 원이 들어온 것만으로는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주식 전부가 휴지조각이 되므로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이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영업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신라젠은 "이의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재성 기자

안재성 / 경제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