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3회 거절 시 '등록말소'

김지원 / 2022-01-11 14:18:25
과태료기준 마련…'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설명도 의무화 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3번 이상 거절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 처리될 수 있다.

▲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보증가입 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엔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 원으로 정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15일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아울러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면적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 기준인 전용면적 120㎡로 확대된다.

외국인의 국내 임대사업자 등록도 강화된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높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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