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께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 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사귈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지인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약속장소나 영화관 인근을 배회하며 따라다니기도 했다.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은 지난해 5월 20일 렌터카를 빌린 뒤 "대화를 나누자"며 B 씨를 태운 뒤 대구방향을 차를 운전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B 씨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 요구를 거절하자, A 씨는 경남 밀양의 국도변에 차를 세운 뒤 강제로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위협을 느낀 B 씨가 이날 오후 7시 17분께 경찰에 신고한 후 지나가던 차량을 세워 도움을 청하자, A 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들고 쫓아가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밤 결국 숨졌고, 범행 후 달아난 A 씨는 도주한 지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사전에 '부산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 내용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공판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이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앓아 병원을 다녔으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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