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억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월 건보료 13만원↑

강혜영 / 2022-01-10 10:01:16
직장인 본인부담 월 건보료 상한액 365만원·하한액 9750원으로 인상 월급을 1억 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작년보다 매월 약 13만 원씩 더 내야 한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작년의 월 704만7900원에서 730만7100원으로 25만9200원 인상됐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내는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조정됐다. 월 12만9600원이 올라 연간으로는 155만52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이 1억 원이 훌쩍 넘는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021명으로 피부자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814만8573명)의 0.016%였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올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매월 본인 부담으로 9750원은 내야 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12만9600원 인상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금융자산으로 올린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과하는 보험료다. 현행은 기준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이지만 오는 7월부터 기준선이 연간 2000만 원으로 내려간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혜영

강혜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