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불거져…'내년 10월 재선거' 급부상
'징검다리 4선' 고지에 오른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직후부터 '사법 리스크' 덜미에 잡혔다.
평소 올해 선거가 정치 인생의 마지막으로, 정치인의 삶을 마친 뒤 "지역 후배들이 찾아올 수 있는 원로 역할을 해보고 싶다"(부산일보 8월31일 인터뷰)고 밝혀왔던 나 시장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를 받아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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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동연 시장이 9월 1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시청 구내식당에서 청렴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나동연 페이스북] |
지난 6.3 선거와 관련해 연쇄적으로 터져나온 나 시장 캠프 관련한 갖가지 형사 고소·고발 사안은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속에, 시정 전체 분위기를 압도하는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평소 동갑내기 친구로 알려진 나동연 시장과 조문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간의 이번 6.3 선거 결전은 두 사람 모두에 너무나 큰 생채기를 남겼다. 조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양산시장 경선 후보들은 나 시장과 캠프 핵심 인사들을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조 후보는 이들 후보들과 함께 이번 달 2일 억울함을 토로하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조 후보의 기자회견 이튿날, 나 시장에게 갑작스런 돌발 사태가 벌어졌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어느 후보 캠프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경로를 통해 나 시장 캠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나 시장 캠프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 9명에게 총 140만 원 상당의 주유 티켓을 제공하고, 개인 차량 등으로 선거사무원 35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양산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는데, 경찰은 당시 제보자 등으로부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 정해진 수당과 실비 이외에는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어떠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금품을 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음식물·물품 포함)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개별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민주당 후보들의 집단·고소 고발 이후 나 시장의 정무특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모아졌던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는 온통 나 시장의 향후 거취 문제에 쏠려있다. 캠프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을 확정 판결받으면, 나 시장은 당선 무효된다.
해당 회계책임자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고 선거법의 6·3·3 원칙(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재판 일정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면, 양산시장 재선거가 내년 10월 치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지난 6.3 선거 과정에 얼굴을 알렸던 인물들이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몸 풀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어느 해보다 양산시내 곳곳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지역 정치인들 현수막으로 넘쳐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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