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와 함께 적발돼 조사를 받아온 손님과 접객원 일부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 머물렀다. 서울 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로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최 씨를 포함해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최 씨는 사건 직후 소속사를 통해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곳이라 안내해 불법인 줄 몰랐다"며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