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아우디 등 9개사 자동차 안전위반 과징금 139억

김지원 / 2021-12-30 16:49:37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아우디 등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 서울시내 주차장에 설치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시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고려해 과징금을 물렸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5건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110억259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벤츠E 300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 등의 이유로 과징금이 나왔다. 

포드는 에비에이터 차량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문제가 생겨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차량이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를 설치한 이유로 과징금 8억 원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현대차(1800만 원), 한국지엠(1500만 원), 케이에스티일렉트릭(1400만 원), 다임러트럭코리아(800만 원), 한불모터스(340 만원) 등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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