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환,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 있다"
野 "한 사건 수도 없이 털어…與라면 폐지했을 것"
與 "통신조회 명백한 합법…尹 피해자 코스프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하면서 '사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언론·민간인 사찰"이라며 공수처 해체와 김진욱 처장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찰 아니다"며 "윤석열 검찰때는 더 했다"고 반격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직접 참전하면서 사찰 이슈가 대선 변수로 부상하는 조짐이다.
김 처장은 30일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사찰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반발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다.
그는 "저희가 윤 후보에 대해 한 것이 3회, 서울중앙지검이 4회이고 배우자에 대해선 (공수처가) 1회, 검찰이 5회"라며 "지금 건수로 봐선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가 59만7000건, 경찰이 187만7000건, 저희가 135건"이라며 "저희보고 통신사찰했다고 하는 것은 과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검찰은 여러 사건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등) 단일 사건을 갖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조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마 이런 식으로 당했다면 벌떼같이 나서서 공수처를 폐지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은 그 시점에 통화가 많았던 사람 등을 추출해 해야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 84명 조회는 그런 제한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게 사찰"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명백한 합법 행위"라고 방어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상반기 공수처에 135건의 통신자료 제공이 이뤄졌다"며 "이것은 통신에 대한 이용자 성명, 가입 해지 일자,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당시 통신자료 제공은 2019년 기준 187만 건, 작년에 184만 건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135건을 가지고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는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합법 수사 방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불법 사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왜 아직 윤 후보를 소환하지 않은 거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는 "핵심 피의자가 장기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와 함께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건강상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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